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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각종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by Cygnus2004 2023. 5. 6.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취지
    •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이용 가능 자격 (조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위반 시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성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자방해행위 예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잠깐 정차하는 경우도 불법
    • 아파트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대상
    •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단속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2.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가 단속 대상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 22. 1. 28.)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행위 단속
  • 과태료 부과기준
행위별 단속대상 과태료
불법주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방해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충전기손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04년 도입.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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