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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원칙 정리!

by Cygnus2004 2022. 7. 24.

우리나라 신호등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다.

 


     1. 보행자 신호 차량 제어하지 않는다.


     2. 차량 신호 오직 직진 차량만 제어한다.

   

위 2가지 원칙에 따른  

 

" 우회전의 원칙 : 차량 ·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다. "

 

 

하지만 신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바로 < 보행자 보호의 의무 >입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도 이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은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신호 제어를 받지 않는 우회전의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우회전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있을 경우, 무조건 우회전 신호를 따라야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혼란스러움 가중되고 있는 지금, 지난 22일 경찰청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라리 신호등을 보지 말고 보행자의 유무로 판단하라'라고 권고했는데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고 차를 멈출지 결정하지 말고 신호등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혼란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신호등을 보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상 우회전은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모두 허용되기에 신호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 외부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혹은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운전자가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킨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으며, 보행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횡당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인지.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대책은.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


우회전할 때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보행자가 보이거나 길을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단,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있을 경우 신호 체계를 따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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