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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7월 28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개정안 시행

by Cygnus2004 2022. 7. 2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최대 대인 1억 5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대물 2천만 원을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부상자 별로 각각 부담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제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기존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됩니다. 정확하게는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출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기존과 동일)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몇 명 인지와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부상자 별로 부과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 대인 1.1억 원(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천5백만 원 (의무보험 5백만 원, 임의보험 5천만 원)

개정 후 : 대인 2.5억 원(의무보험 1.5억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천만 원(의무보험 2천만 원, 임의보험 5천만 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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