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시행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주경 때와는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존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가 없이 신속 지원,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소득 심사 후 지급을 합니다.
기수급자
대상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
-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 적용하여 200만원 지급.
-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등은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8일 오전 9시 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웹사이트에서 접수 (covid19.ei.go.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이 불가하다면 고용센터에서만 방문 신청
- 1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17일에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
온라인 신청 접수시 주의사항
지급계좌 확인 및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5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를 한 번 이상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한 항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한시 지원금(국토부)
- 지난 3~4월에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기간에 지급 받은 차액을 제외하고 지급.
- 단,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 지방비를 활용한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 가능.
신규 신청자
대상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
- 예술인, 노무 공제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제외.
-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단,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
자격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월~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감소한 경우.
- 단,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를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웹사이트에서 접수 (covid19.ei.go.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 단 6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 3, 5, 7, 9)만 접수 가능
- 6월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 4, 6, 8, 0)만 접수 가능
- 6월 29일 ~ 7월 1일은 누구나 접수 가능
-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나 신청건수에 지급시기 변동 가능성이 있다.
중복 수급이 불가한 항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한시 지원금(국토부)
- 지난 3~4월에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기간에 지급 받은 차액을 제외하고 지급.
- 단,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 지방비를 활용한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044-202-7374)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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