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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22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by Cygnus2004 2022. 6. 15.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 썹네일

1. 신청자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 육아휴직 지원요건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1.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2.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우편 신청)

육아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그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우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육아휴직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3. Q & A

 

1. 육아 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년,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2.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최대 1년)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상한액: 월 150만, 하한액 : 월 70만)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4.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 엄마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12.31. 까지 한시적 운영,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도 적용

 

육아휴직 급여 비교표

 

6.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고,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지급

 

7.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특례, 신설)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8.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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