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1. 신청자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 육아휴직 지원요건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2.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우편 신청)
육아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그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방문·우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3. Q & A
1. 육아 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년,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2.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최대 1년)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상한액: 월 150만, 하한액 : 월 70만)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4.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 엄마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12.31. 까지 한시적 운영,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도 적용
6.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고,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지급
7.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특례, 신설)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8.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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