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식료품 원가 부담 완화. 생계비 부담 경감. 규제에 따른 과도한 주거 부담 정상화 등으로 구성했다.
< 생활, 밥상 물가 안정 >
1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 완화
먹거리, 산업 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0%) 추가 적용, 할당물량 확대
-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 할당, 조정관세 연말까지 적용, 인하, 적용기간 연장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 약 9% 수준 인하 수입 관세 환율 인하
2. (식료품비 인하)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 가치세 면제 및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단순가공식료품 부가 가치세 면제 확대
- 병, 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 '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600억 원)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3.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밀가루 및 사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 원)
-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 저리로 지원(109억 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23년까지 10% 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 외식업계의 식재료 부담 완화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유가연동 보조금
< 생계비 부담 경감 >
4. (교육비 절감)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 동결
- 22.2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 (1.7%)로 동결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 대출
-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대출자 전환대출(3.9~5.8% → 2.9%) 시행
5. (교통, 통신비)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개별소비세
-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 소비세 감면(5 → 3.5%, 100만 원 한도) 6개월 연장.('22.6.30 → 12.31 종료)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 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5G 중간 요금제
-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6. (이자비용) 안심 전환대출 등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안심 전환대출
-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 전환대출 마련
저금리 대출
- 취업준비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1,000억 원 확대(1인당 1,200만 원, 금리 3.6~4.5%)
7. (취약계층 지원) 긴 금생 활안 정지 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등 확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긴급 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긴급 복지
-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 →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에너지 바우처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냉, 난방비 부담 완화(+916억 원)
최저 신용자 금융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한시 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 신용자 대상 대출 지원 신설 (1인당 1,000만 원, 금리 15.9%)
< 중산, 서민 주거 안정 >
8. (보유세 완화)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으로 환원 추진
보유세
-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지전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9. (거래세 완화) 일시적 2 주택자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5월 말 시행령 입법 예고, 5.10일 소급 적용)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
10.생애최초 주택구입 LTV완화, DSR 장래 소득 반영 확대
LTV완화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 (6~70 → 80%, 3분기)
DSR 장래 소득 반영
-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초장기 모기지
-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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