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은 그 상황을 대비하여 숙지해야 할 대처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분실, 도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된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6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9 제1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
신용카드 도난(분실) 시 신고 방법
신용카드사에 전화나 서면 등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 역시 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구분 | 국내 | 국외 |
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 330-5701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2169-5001 |
하나카드 | 1599-1155 | (+82+2) 3489-1000 |
현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관련 법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6조 제4항
도난(분실)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삼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2항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 되는 경우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
부정사용자의 처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 사용,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삼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수 정보(카드번호, 카드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와 같은 중요정보를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카드는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카드 최고 한도만큼의 현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 카드를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은 본인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계산 시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길 경우 이중청구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전표 유통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도난/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장기 연체는 피하도록 합니다.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 및 장기연체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거래가 정지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로 청구금액을 문의합니다.
-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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