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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by Cygnus2004 2022. 8. 19.

*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 거주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의 월세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신청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는 앱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자가진단 서비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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