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 거주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의 월세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신청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는 앱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자가진단 서비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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