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개정안 시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최대 대인 1억 5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대물 2천만 원을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부상자 별로 각각 부담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제도.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기존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됩니다. 정확하게는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