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취업 또는 이직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취업 후에도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지원 제외 대상 )
- 만 75세 이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학생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훈련비
5년 동안 기본적으로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재직 상황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단기간으로 재직 중인 피 보험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00만 원) |
결론적으로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훈련비는 자비 부담입니다.
또한, 일반 참여자의 경우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는 72.5~92.5%까지 훈련비 지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훈련비 한도를 다 소비하여도 5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훈련장려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중에서 실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LTC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가자, 국민취업제도 2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신청방법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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