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월에 논의를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초·중순에 합의된 안을 발표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최저임금)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 시초가 되어, 1928년 세계적인 공황이후 국제노동기구가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 및 보급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세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986년이 되어서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에 10인 이상의 제조업에만 한정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000년 11월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타 국가대비 최저임금 비교
OECD 기준 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30개 국가 중 14위인 7.27달러입니다. 1위는 룩셈부르크로 14.14달러이며 미국은 7.25달러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물가 수준과 환율이 고려되긴 하지만, 국가별 소득 수준과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OECD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이용하여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개 국가중 7위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62% 정도 됩니다. 하지만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계산 시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3위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1.6% 수준이며,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임금 : 모든 사람의 임금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임금 값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꾸준했습니다. 최저임금제라는 제도 자체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높은 것이 좋은지 낮은 것이 좋은지, 더 높이는 것은 어떤지 등에 대한 의견은 각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쪽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증가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임금만 제자리면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다고도 덧붙이며,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취약 계층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켜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미숙련자들의 임금이 비싸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고용부담이 기업의 지속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수요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가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보다 18.9% 인상된 1만 89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위원은 9,160원으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결국 공익위원들의 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96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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