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2년차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십니까? 일하는 저소득가구 청소년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가입기간 3년 동안 통장에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및 적립해서 3년 내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즉 내가 저축하는 금액에 더해, 정부가 돈을 더 얹어 주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세 가지 계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가입조건과 정부 지원금 매칭비율, 지급조건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내용 :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까지)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등 지급조건 충족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연령기준 : 만 15세~만 39세 이하
- 근로소득 : 근로사업소득 기준 없음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연령기준 : 만 15세~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세전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위 기준에 충족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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