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7월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지역에서 시범 진행됩니다.
1. 시범사업 실시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
2. 상병수당 지원 대상 : [기본 자격] + [취업자 기준] 을 모두 충족한 자
(1)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2)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특수 고용직, 플랫폼노동자등 포함
- 자영업자 (사업기간, 매출기준 충족 시) *공무원 등 지원 제외
# 지원이 안되는 경우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ex 성형수술 등)
- 합병증 없는 출산·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대상자는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받고, 단계별 추가적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025년에는 전국에 상병 수당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3. Q & A
Q .취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 충족
②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3개월 중 매출기준은 전월만 적용)
Q. 유급병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유급병가나 유급휴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유급병가(휴직)이 종료된 후에도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으로 유급휴가(휴직)이 보장된 공무원 및 교직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당 법률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급병가(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조건을 충족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등도 신청가능한가요?
취업자 기준을 충족(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자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Q.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단, 시범사업 지역 내 지자체가 지정한 협령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상병수당 신청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Q. 생계급여 대상자나 산재보험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한 링크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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